체크카드 해외 시 청구 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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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
결제은행이 하나은행인 경우, 해외 이용 시(해외사이트 거래포함) 미화 (USD) 기준 거래 금액에 카드 승인시점의 하나은행이 고시한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카드승인일에 회원의
계좌잔액에서 지급정지 되고, 이 후 매출표가 접수되면 지급정지금액 계산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된 미화(USD) 금액에 접수일의 하나은행 최초고시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한 원화금액으로
회원의 계좌에서 출금됩니다.
단, 1회 승인금액 100만원 이상의 거래(단, T&E 업종 제외), 또는 카드사가 정한 특정 브랜드 (BC등) 및 상품의 카드이용대금은 미화(USD) 기준 거래 금액에 카드승인시점의 하나은행이 고시한
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한 원화금액으로 회원의 계좌잔액에서 즉시 인출됩니다.
- T&E 업종 : Travel and Entertainment 업종, 여행과 여가 관련 업종(항공, 호텔, 숙박, 렌터카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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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
결제은행이 국민/기업/농협/신한/우리/SC제일은행인 경우 T&E 업종은 승인 거래가 불가하며, 1회 승인금액과 상관없이 회원의 계좌잔액에서 즉시 인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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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
①~②의 인출금액에는 국제브랜드사가 부과하는 국제브랜드수수료 (VISA 1.0% 혹은 1.1%, mastercard 1.0%, Amex 1.4%, UPI 0.6% 혹은 0.8%)와 하나카드가 부과하는 해외서비스수수료(US$0.5)가
포함됩니다.
해외 이용 시 청구금액 산출방법
- 해외 이용 시 청구금액 = (거래미화금액 X 전신환 매도율1) + 국제브랜드수수료2 + 해외서비스수수료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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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
전신환 매도율
접수일의 하나은행 최초고시 전신환매도율 단, 즉시인출은 승인시점의 하나은행 전신환매도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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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
국제브랜드수수료 = (거래미화금액 X 국게브랜드 이용수수료율) X 전신환 매도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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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
해외서비스수수료 = (거래건수 X US$0.5) X 전신환매도율
상품별 해외이용 수수료 우대 및 면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