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구분 | 인구감소지역(89개) | |
|---|---|---|
| 우대지원 지역(49개) | 특별지원 지역(40개) | |
| 부산 | 동구, 서구, 영도구 | |
| 대구 | 군위, 남구, 서구 | |
| 인천 | 강화, 옹진 | |
| 경기 | 가평, 연천 | |
| 강원 | 고성, 삼척, 양양, 영월, 정선, 철원, 태백, 평창, 홍천, 횡성 | 양구, 화천 |
| 충북 | 옥천, 제천 | 괴산, 단양, 보은, 영동 |
| 충남 | 공주, 금산, 논산, 보령, 예산, 태안 | 부여, 서천, 청양 |
| 전북 | 김제, 남원, 정읍 | 고창, 무주, 부안, 순창, 임실, 장수, 진안 |
| 전남 | 담양, 영광, 영암, 진도, 화순 | 강진, 고흥, 곡성, 구례, 보성, 신안, 완도, 장성, 장흥, 함평, 해남 |
| 경북 | 고령, 문경, 성주, 안동, 영주, 영천, 울릉, 울진 | 봉화, 상주, 영덕, 영양, 의성, 청도, 청송 |
| 경남 | 거창, 밀양, 산청, 창녕, 함안 | 고성, 남해, 의령, 하동, 함양, 합천 |
(단위: 원, 장기요양보험료 제외)
| 가구원수 | 건강보험료 기준액 | ||
|---|---|---|---|
| 직장 | 지역 | 혼합 | |
| 1인 | 130,000 | 80,000 | - |
| 2인 | 140,000 | 120,000 | 140,000 |
| 3인 | 260,000 | 190,000 | 240,000 |
| 4인 | 320,000 | 220,000 | 300,000 |
| 5인 | 390,000 | 240,000 | 360,000 |
| 6인 | 430,000 | 290,000 | 380,000 |
| 7인 | 470,000 | 320,000 | 420,000 |
| 8인 | 510,000 | 400,000 | 490,000 |
| 9인 | 540,000 | 440,000 | 510,000 |
| 10인 이상 | 580,000 | 470,000 | 550,000 |
(단위: 원, 장기요양보험료 제외)
| 가구원수 | 건강보험료 기준액 | ||
|---|---|---|---|
| 직장 | 지역 | 혼합 | |
| 2인 | 260,000 | 190,000 | 240,000 |
| 3인 | 320,000 | 220,000 | 300,000 |
| 4인 | 390,000 | 240,000 | 360,000 |
| 5인 | 430,000 | 290,000 | 380,000 |
| 6인 | 470,000 | 320,000 | 420,000 |
| 7인 | 510,000 | 400,000 | 490,000 |
| 8인 | 540,000 | 440,000 | 510,000 |
| 9인 이상 | 580,000 | 470,000 | 550,000 |
* 가구원수 +1명 추가한 기준 적용
| 가구유형 | 다소득원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|
|---|---|
| 직장 | 가구 내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(피부양자는 소득원에 포함하지 않음) |
| 지역 | 가구 내 2024년 귀속 종합소득+분리과세 금융소득이 연 300만 원 이상인 가구원이 2인 이상인 경우 |
| 혼합 (직장+지역) |
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(2024년 종합소득+분리과세 금융소득이 연 300만 원 이상인 가구원)가 모두 있는 경우 |
※ (고액 자산가 가구 제외) 가구원 합산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* 또는 금융소득 2천만원**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 대상 제외
*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중 주택(1세대 1주택자) 공제 기준 금액
**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구분 기준 금액